1. 법원이 사회보장카드를 동결한 경우 집행자는 법적 수단을 통해 집행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집행인은 법원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류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3. 법원이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때,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돕는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4. 피집행인이 있는 단위,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저축업무가 있는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 동결 원인 분석:
1. 사회보장규정 위반: 사보카드를 이용한 불법 거래 또는 사기 행위 (예: 사보금 수령, 현금화 등)
2. 사회 보장 정보 오류: 개인 정보 입력 오류 또는 업데이트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사회 보장 납부 이상: 사회 보장 장기 미지급 또는 납부 금액이 실제 납부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4.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습니다.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한 후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이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5. 시스템 오류: 사회 보장 관리 시스템 고장 또는 유지 보수로 인해 사회 보장 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집행인은 법원에서 사회보장카드를 동결한 후 법적 수단을 통해 집행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필요한 생활비 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때 반드시 판결을 내리고 협조 집행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동시에, 피집행인이 있는 단위, 은행, 신용사 등의 부서도 반드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민사경제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 사회보험기금을 압류, 동결,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첫째, 각급 인민법원은 민사, 경제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집행할 때 사회보험기금을 압류, 동결, 공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사회보험기관은 펀드 관리 전문가를 설립하고, 특별자금은 기업 퇴직직과 실업자의 기본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며, 특별 자금에 속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셋째, 지방인민법원은 민사, 경제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집행할 때 사회보험기금이 사회보험기관과 그 전 산하 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넷째, 사회보험기구와 그 전 산하기업이 체납한 채무는 사회보험기금으로 상환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과거 지방인민법원과 관련 부처가 이미 사회보험기금을 압류, 동결, 공제한 경우 즉시 압수압류, 동결, 공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