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보험료 신고 납부 관리 규정".
용인 단위는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본규정 제 4 조, 제 5 조에 열거된 신고 항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지불 기수와 비율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보고수 관계가 일치하며, 사회보험 기관이 승인한 후 분담금 통지서를 발급한다. 고용주의 신청 자료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고용주에게 돌려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사회보험 감사 과정에서 고용인 기관이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 사회보험 누락이나 적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회보험법' 제 8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