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보험, 전명 사회기본연금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노동연령 한계에 도달하여 노동의무를 해지하거나 노후 퇴출 후 기본생활로 인해 세워진 사회보험제도다.
2. 의료보험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강제하는 의료보험 제도이다. 고용주와 개인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회의료보험기금을 설립하고, 직원 의료비를 지불한다.
3. 실업보험. 국가가 입법집행을 통해 사회에 의해 기금을 설립하고 실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활원을 중단한 근로자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여 실업자 실업 기간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산업재해보험은 노동자나 그 유가족이 직장에서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거나,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물질적으로 돕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5. 출산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임산부가 일시적으로 일을 중지할 때 의료 서비스, 출산수당,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사고 보험은 생명 보험 사업 중 하나입니다. 피보험자가 우발적 상해로 사망이나 장애를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하는 인신보험
7. 기업보충연금은 기업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강제적인 국가연금 외에 기업이 국가정책지도하에 자신의 경제력과 상황에 따라 세운 보충연금보험제도로 기업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퇴직소득보장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