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제출: 개인은 해당 기관이나 사회보장기관에 연금 추출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개인신분증, 은행카드 정보, 연금보험증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신청 감사: 단위나 사회보장기관은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개인 신분과 연금 분담금 등을 확인합니다.
3. 인출 금액 확인: 심사가 통과된 후 단위나 사회보장기관은 개인 분담금 상황에 따라 개인연금 인출 금액을 계산하고 개인에게 확인한다.
4. 수속: 개인은 은행에 가서 추출 수속을 하고, 추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은행 카드 등과 같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연금 수령: 은행 심사가 통과된 후 개인은 지정된 은행 지점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P > 연금 수령 조건은
1,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밟았다.
2, 해당 기관 및 개인은 법에 따라 연금 보험에 가입하고 연금 보험 분담금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3, 개인 분담금은 최소 15 년 (과도기 내 분담금 연한 포함) 입니다. < P > 요약하면 개인연금 추출에는 일정한 제한과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인출 금액은 개인 연금 계좌 잔액의 51% 를 초과할 수 없으며, 1 년에 한 번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연금 추출은 관련 법규와 정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추출하기 전에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추출 규정 및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사회연금보험조례' 제 38 조는 월별로 기본연금대우를 받는 피보험자와 일치하며, 연금보험 대우는 신청 대우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피보험자가 복역 기간 동안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양로보험 대우를 잠시 보류하고 복역 기간이 만료된 후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 대우를 발급한다. 매달 기본연금을 받는 피보험자 (출국 정착자 포함) 는 1 년에 한 번 사회보험대우 자격 인증을 실시한다. 기한이 지나도 유효한 인증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연금 보험 대우를 보류하는 것이다. 생존이 입증된 사람은 재발급을 해준다. 제 39 조 피보험자는 월별로 기본연금 대우를 받는 동안 사망한 것으로, 사회보장관리기관이 장례보조비와 직계 친족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장례비는 사망 시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시 (구)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에 따라 지급된다. 연금은 사망 시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시 (구)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9 배에 따라 공양한 직계 친족에게 지급된다. 장례보조비와 보조금은 연금 보험 조정 기금이 지불한다. 제 41 조 기본연금은 화폐 형식으로 월 단위로 사회화해야 한다. 연금 보험 대우를 체납하는 사람은 연체기간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재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