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는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또는 이전 12 개월) 에 따라 6 개월을 지급하여 고인의 직계 친족이 수령한다. 직계 친족이 없는 경우, 장례비는 조직이 매장한 사람이나 조직이 적절하게 징수하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 장례비는 통일되어 있으며, 시간과 지역에 따라서만 변하며, 고인의 나이나 기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조금은 국가와 관련 기관이 규정에 따라 사망이나 장애직,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기업 퇴직자가 사망한 후, 국가는 고인이 부양한 직계 친족 수에 따라 매달 일정한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여 부양자가 부양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지급한다. 일회성 연금도 있습니다. 이 보조금의 액수는 공사망 시 본인이 사망하기 40 개월 전의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금, 사망 전 20 개월의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금으로 인한 것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으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