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33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34 조 국가는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별 차이 비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 기금 사용 및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라 각 업종의 비율 등급을 결정한다. 업종차이율과 업종내 비율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실시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 단위의 산업재해보험기금 사용 상황, 산업재해발생률, 산업요율 등급에 따라 고용인 단위의 분담금 비율을 결정한다.
제 35 조 고용 단위는 직원 임금 총액과 사회보험 기관이 정한 비율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36 조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노동능력 감정 후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장애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평가는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