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흔히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이라고 함) 납부는 보통 매달 실시됩니다. 사회 보험은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과 같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금은 고용주와 직원 * * * 이 공동으로 납부하며, 그 비율과 금액은 현지 정책 규정과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P >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의 구체적인 납부 방식과 세부 사항은 도시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는 현지 사회보험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비재직자의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납부 방식도 다를 수 있다. < P > 의료보험의 일부는 보통 사회보험을 통해 납부되므로, 정식 취업자라면, 고용주는 매달 월급에서 일정 비율의 사회보장비용을 공제하고, 고용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부분과 함께 지정된 사회보험기금에 납부한다. 개인가입보험인 경우 월 또는 연별로 스스로 납부해야 합니다. < P > 요컨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은 확실히 정기적으로 납부되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납부하지만, 자세한 상황은 현지 사회보험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 P >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P > 법적 근거:' 사회보험 신고납부관리규정' 제 14 조 < P > 고용인 단위는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상세한 상황을 직원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매년 본 단위 직공 대표대회에 통보하거나 본 단위 거주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본 단위의 연간 사회보험 납부 상황을 발표하고 직공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