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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는 2022 년에 사회보증을 내야 합니까?

네.

현재,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2022 년 3 월부터 새로운 사회보험기금 행정감독 방법을 실시한다는 성명을 공식 발표했다. 그중에는 고용인이나 개인이 사기, 위조증명자료, 허구 노동관계 등으로 사회보증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 모두 사기행위다.

정규직이나 임시실직을 하지 않은 사람들, 직공 연금보험을 내고 싶거나, 보험을 끊고 싶지 않고, 직공 연금보험을 계속 내고 싶다면, 회사를 선택해서 사회보증을 내도록 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그리고 나 자신이 모든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하면 나도 회사에 약간의 복지를 줄 것이다. 지금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개인은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 납부를 도와주는 단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사실, 유연한 취업연금보험 분담금이 출현함에 따라 호적 소재지에 유연한 취업연금보험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가 있더라도 유연한 취업자 연금보험은 언제든 직공 연금보험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게다가 유연한 취업연금보험은 직공 연금보험뿐만 아니라 직공 연금보험보다 싸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여직원이 50 세에 은퇴하고, 여유연한 취업자가 55 세에 은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기 퇴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를 매달아 여성 유연 고용인에서 여성 직원으로 전환하여 사회보증을 납부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은 5 년 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든 간에, 우리는 연금 보험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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