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금보험 취급기관은 법률법규를 거쳐 노동보장행정부에 소속되어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말한다.
일부 지역 사회연금보험 기관은 노동인사부 내설기관에 속하여 행정편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