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직장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기관에 사회보험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사원의 근무 연한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직원은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1 근로자는 고용주가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것을 발견하고, 고용주가 시정을 요구하여 자신을 위해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한 사회 보험료를 보충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지급 사회보험 납부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노사 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용주가 미납된 사회보험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관련 사회보장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예: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거나 완전히 누릴 수 없는 경우). 3. 고용주가 주민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수시로 노동계약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가 근무 연한에 따라 노동계약 강제 해지를 위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국) 노동 계약법
제 3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