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납부란 개인이나 기업이 사회보장과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국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장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이 포함됩니다. 사회보장금을 내면 퇴직 시 연금 수령, 의료보험 상환, 실업 시 실업구제금 수령과 같은 사회 보장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사회보장금을 납부하는 것도 법률에 규정된 의무이며, 국가 법규의 요구에 부합한다. 사회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사회보장대우를 받지 못하고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규정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은 모두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