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사회보장법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금보험은 고용인 단위와 직공 개인이 비례해서 납부한다. 여기서 1 인 단위는 전년도 본 단위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 따라 분담금 기준으로, 직공 개인은 본인의 실제 임금에 따라 분담금으로 납부한다. 본인의 실제 임금이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1% 미만일 때,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1% 만 분담금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제 임금이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11% 보다 높을 경우,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11% 만 분담금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311% 이상 높은 부분은 분담금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P > 보통 우리는 61% 분담금을 분담금 기준의 하한선이라고 부르고, 311% 분담금을 분담금 기준의 상한선, 상한선과 하한기수의 묘사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 보장 분담금 기준의' 저한도'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원칙은 연금보험의 분담금 기수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산업상해보험의 분담금 기수에도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