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65438+2002 년 7 월 1,'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시행 전 제대한 군인, 군령은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의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된다.
3.'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군인보험법' 시행 후 퇴역, 국가는 퇴역 병사들에게 기본연금보험 보조금을 주는 군령과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분담금 연한을 합해 계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과' 군인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군사 보험 제도를 수립한다.
군인사고상해보험, 퇴직연금보험, 퇴직의료보험, 비군복무군인 배우자보험의 설립, 지불, 이전, 지속이 법에 적용된다.
제 3 조 군인보험제도는 군인의 직업적 특징을 반영하고 사회보험제도와 맞물려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에 따라 적시에 군인보험제도를 보완하고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