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단위를 변경하는 개인계좌는 본인과 함께
2. 원래 단위와 함께 노동관계를 해지한 후 실직하고, 계좌는 원래 직장이 위치한 사회보장센터
3. 원래 기관과 노동관계를 해지한 후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한 달부터 계좌는 새 부서로 이관되며, 소재지 사회보장센터에서 심사를 받는다. < P > 방법 1, 온라인 처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직접 인쇄하고 < P > 방법 2, 인터넷 처리: 본인의 유효 신분증이나 사회보장카드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지역 사회보장분센터 셀프 조회기로 갑니다. 본인의 유효 신분증이나 사회보장카드를 셀프 검색기의 지정된 위치에 놓고 셀프 검색기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외도시 분담금 증명서 버튼을 누른 후 관련 힌트 단계에 따라 인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