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시 도시 근로자 기본 의료 보험 방법" 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 37 조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 사람은 추천, 전원이 필요하며, 지정 의료기관이 신청하고, 전진, 전원 치료는 사회보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기본 의료 보험비는 시급 조정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노산구, 황도구, 성양구의 기본 의료보험비는 규정에 따라 시급 조정에 포함된다. 묵시시, 교주시, 교남시, 레이시, 평도시의 기본 의료보험료는 잠시 현지 사회보험 관리기관이 모금하고 관리하며, 적시에 시 전체의 조정을 포함한다.
청도시 도시 근로자 기본 의료 보험 관련 법률 및 규정 확장 정보:
제 7 조 고용 단위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기관에 기본 의료보험비 납부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기본 의료보험비는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납부한다.
고용 단위는 직공 임금 총액을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2005 년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용인 단위는 8%, 노산구, 황도구, 성양구 용인 단위는 7% 였다. 2006 년에는 7 개 지역의 고용주 수가 8% 를 차지했습니다. 2007 년부터 7 개 구의 고용인 단위는 9% 의 비율로 납부했다.
재직 직공은 본인의 임금 수입을 분담금 기준으로 하여, 소재한 기관에서 2% 의 비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퇴직자는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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