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험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이 포함됩니다.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은 독립보험으로 모두 사회보험에 속한다.
2. 연금보험은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수립된 사회보험제도이다. 근로자의 퇴직 후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보험인이 사회보장만 15 년을 납부하고 퇴직 후 적절한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세운 사회보장제도이다. 피보험자가 의료비를 발생시킨 후, 의료보험기관은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켰다.
국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사회보험 기금을 모금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는 세제 혜택 정책을 통해 사회보험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