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회보장계좌 개설: 개인기본정보가 정확한지 확인-사회보장카드 수령-사회보장카드 개설 활성화.
2, 기업사회보장계좌 개설: 회사 영업허가증 사본, 회사법인 대표유효신분증을 가지고 사회보장국에 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