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사회보험기금을 설립하고 노동관계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실직할 때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다. 사회 보장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한다. 시민들이 나이,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의 상황에서 법에 따라 국가 및 사회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