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기존 데이터에 따라 양도회사의 국유주주 신분과 양도주식 수를 초보적으로 검증하고 재정부, 국무원 국자위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증권감독위원회), 사회보장기금이 공동으로 상장회사명, 국유주주, 양도주식수를 사회에 발표한다. 양도될 주식은 공고일로부터 동결되었다.
2. 국유주주가 양도공고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공고 발표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피드백을 주고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재승인해야 한다.
3. 주식 양도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중국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 (이하 중국결제회사) 에 국유주 양도통지서를 발급하고 사회보장기금회에 베껴야 한다. 중국 결제회사는 국유주식 양도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회보장기금이 주식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각국 주주들이 양도해야 하는 주식을 변경해 등록해야 한다.
자금 이체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유주주는 제때에 중앙 국고에 전액 납부하고 총지불 (사본) 으로 중국 결산회사에 가서 주식 해동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본 방법이 발표된 후 처음 상장된 주식유한회사의 양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상장된 주식유한회사의 최대 국유주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국유주주 신분 확인과 주식 양도를 신청했습니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확인한 후 국유주 양도승인서를 발행하고 사회보장기금회와 중국결제회사를 복사했다. 국유주 양도 승인은 국유주가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약속을 하도록 요구하고, 각국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하거나 자금을 납부하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본 승인서는 주식유한회사가 첫 공개 발행 및 상장을 신청하는 필수 문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주식양도방식으로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국결제회사는 국유주식양도회답을 받은 후 첫 공개발행을 하기 전에 각국 주주들이 보유해야 할 주식변경을 사회보장기금 양도주식계좌에 등록한다. 자금 이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유주주는 국유주 양도복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중앙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3. 국유주주는 국유주 양도 완료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양도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리고 총기여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해 기재하고 재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베껴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