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진흥촉진법' 제 54 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이 총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고 건전한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며 농촌이 사회보장관리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 대우 결정과 기초연금 기준의 정상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점차 높아지도록 보장하다. 국가는 농민들이 규정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조건에 맞는 유연한 취업자와 농업산업화 종사자들이 근로자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특난자 공양 등 사회구조수준을 높이고, 농촌에 남아 있는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곤경에 처한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촌 보혜성 양로 서비스 개발과 노인 공조연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