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예법 시행 조례".
제 35 조 각급 재정, 세무, 세관 등 예산 수입 징수 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규정,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수입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재정관리체제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예산 수입을 중앙국고와 지방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재정부의 승인 없이는 예산 수입을 국고 이외의 과도계좌에 예치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예산 수입 납부 임무가 있는 각 부서, 각 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된 예산급, 예산과목, 방법 및 기한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예산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압류, 압류, 횡령, 체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