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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사망의 사회보장혜택.

수락 범위 및 조건:

법에 따라 우리 시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는 가입자는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사망하며, 그 연금보험 개인계좌 예금액은 법정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유가족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출 정보:

1. 노인 실업 보험 사망 대우 신청서

2. "피보험자 생존자 치료 청구 선언"

신청자 신분증 원본과 사본 한 부씩.

4.' 안장증', 주민사망의학증명서, 사망으로 호적증명서 취소, 법원이 사망증명서 원본 및 사본 등을 선언한 자료 중 하나.

5. 신청인과 사망자의 합법적인 상속관계의 증명서 (결혼증, 호적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직계 친족 증명서, 공증인) 는 공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장례 부서의 장례비 영수증

신청자 은행 통장 원본 및 사본.

처리기:

신청인은 필요한 모든 자료를 사회 보장 기관에 가지고 가서 처리한다. 심사를 거쳐 자료가 완비되어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즉시 처리한다. 사회보험기금 관리센터가 은행에 연금 대우를 의뢰한 증명서를 인쇄하고 제 3 련을 신청자에게 보냈다.

참고 사항:

사망자의료보험 개인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사회보장기인 의료보험 대우부에 가서 결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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