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근로자의 퇴직 후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연금보험제도를 보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행정 구역 내 기업과 노동 관계를 형성하는 도시 근로자, 도시 자영업자, 유연한 취업자는 본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도시 직원, 자영업자, 유연한 취업자, 이하 총칭 피보험자. 제 3 조 기본연금보험제도는 광범위하고, 수준이 적당하며, 구조가 합리적이며, 펀드 균형이라는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시 노동보장행정부는 시 전체의 기본연금보험 업무를 조직, 지도, 감독 및 관리한다. 구 현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기본연금보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구, 현노동보장행정부가 설립한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의 등록, 징수, 지불, 심사 등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시급 사회보험 관리 기관은 구체적인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규범화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재정 부문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의 재무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감사기관은 기본연금보험기금의 수지와 관리를 감독한다. 제 6 조 베이징시 사회보험감독위원회는 기본연금보험법, 법규, 규정과 정책의 집행 및 기본연금보험기금 관리를 감독한다. 베이징시 사회보험감독위원회는 정부, 기업, 노조, 퇴직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 7 조 시 노동보장행정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기업 퇴직자의 사회화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퇴직자에게 사회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는 기업이 기본연금에 참여하는 기초 위에 기업연금을 건립하고, 가입자들이 개인 저축성 연금보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기본연금기금 제 9 조 기본연금보험기금은 (1) 기업과 보험인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로 구성된다. (2) 기초 연금 보험료이자 및 기타 소득; (3) 재정 보조금; (4) 연체료; (e) 기초 연금 보험 기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기타 자금. 제 10 조 기본연금보험기금은 사회보험기금 재정전문가에 포함돼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한다. 제 11 조 기업과 보험 가입자는 제때에 기본연금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도시 근로자가 납부한 기본연금 보험료는 기업이 자신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기업은 화폐 형식으로 기본연금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다. 자영업자와 유연한 취업자들은 본 규정에 따라 결정된 분담금 기수와 분담금 비율에 따라 월별로 납부한다. 제 12 조 도시 근로자는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의 8% 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 계좌에 전액 청구한다. 분담금 임금 기준은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0% 미만이며,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를 분담금 임금 기준으로 삼는다.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300% 를 초과하는 부분은 분담금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기초연금의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제 13 조 기업은 전체 도시 근로자 분담금 임금 합계를 기업 분담금 임금의 기준으로 20% 의 비율로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 기업이 납부한 기본연금 보험료는 세전에 지출한다. 제 14 조 도시 자영업자와 유연한 취업자들은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분담금 기준으로 20% 의 비율로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며, 그 중 8% 는 개인계좌에 포함됐다. 제 15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기업과 보험인원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담금 기록을 세우고, 그 완전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관을 책임져야 한다. 기업과 보험 가입자는 분담금 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기업은 매년 직원들에게 전년도 기본연금보험료의 납부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시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매년 4 월 30 일까지 공고를 발표하고, 보험 가입자의 전년도 분담금 기록을 점검하고, 공고에서 분담금 기수를 점검하고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3 장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 제 17 조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입자를 위한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 (이하 개인계좌) 를 설립한다. 제 18 조 개인계좌는 피보험자가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비와 개인계좌 예금액의 이자로 구성된다. 개인계좌 예금액은 매년 은행 동기 주민예금금리를 참고하여 계산한다. 제 19 조 개인 계좌 예금액은 피보험자 연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개인계좌의 금액이나 잔액 중 개인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와 이자는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고 나머지는 기본연금보험기금에 통합될 수 있다. 제 20 조 보험 가입자는 본 시의 조정 범위 내에서 또는 조정 범위를 넘어 이동할 때, 그 기본 연금 보험 관계와 개인 계좌의 이전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장 기본연금보험 대우 제 21 조 기본연금보험기금은 다음과 같은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1) 피보험자의 기초연금 (2) 피보험자가 은퇴 한 후 사망 한 장례 보조금; (3) 국가와 본 시에서 규정한 기타 지불 항목의 비용. 기본연금보험기금 지불에 어려움이 있어 시 재정부에서 지원한다. 제 22 조 피보험자는 노동사회보장행정부가 승인한 다음 달부터 매달 기초연금을 받는다. (1) 국가가 규정한 퇴직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수속을 밟는다. (b)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연한은 15 년이다. 기본연금은 사회보험기관이 지불한다. 제 23 조 1998 년 7 월 1 일 이후 직장에 참가하고 매월 기초연금 조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 기초연금은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된다. 기초연금월기준은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본인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분담금은 만당 1 연간 1% 로 지급됩니다. 개인계좌연금월기준은 개인계좌저축액을 국가가 정한 월수로 나눈 것이다. 제 24 조 1998 년 6 월 30 일까지 근무했고, 2006 년 6 월 30 일 이후 매달 기초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는 월별로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을 받고 과도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과도방법은 시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서 제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제 25 조 2006 년 6 월 65438+ 10 월 1 이후 퇴직연령에 도달했지만 개인의 누적 분담금 연한이 15 미만인 피보험인은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인 계좌 예금액은 한 번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일회성 연금보상금을 지급하여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한다. 제 26 조 2005 년 6 월 5438+2 월 3 1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여전히 원국가와 본 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의 정상적인 조정 방법을 실시한다. 제 27 조 보험인원이 사망한 후, 국가 규정에 따라 장례보조금을 받고 직계 친족 구제비를 공양한다. 제 28 조 피보험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최소 기준은 시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한다. 기초연금 최저기준은 본 시의 경제 발전과 주민 소비가격지수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되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받는 기초연금은 최저기준보다 낮으며 기초연금 최저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제 29 조 기본연금은 정상적인 조정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조정 방안은 시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작성하며,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국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승인하였다. 제 5 장 법률책임 제 30 조 기업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본연금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국무원'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고 법에 따라 기업위법행위정보를 본 시의 기업신용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명령한다. 기업이 피보험자 기본연금보험 대우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는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31 조 기업, 피보험자 또는 기타 사람들이 다칼라, 사취 등으로 기본연금보험 기금을 사취하는 것이다. 노동보장행정부에서 환불을 명령하고 국무원 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라 0+65438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사취하도록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2 조 사회보험 기관, 연금보험기금 할당기관 및 그 직원들이 직권 남용, 부정행위, 직무 태만으로 기본연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하거나 기본연금보험 기금이 유실될 수 없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관련 부서에서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33 조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 규모와 계발방법은 2006 년 6 월 65438+ 10 월 1 조정부터 나왔다. 제 34 조 도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수, 도시 자영업자 및 유연한 취업자 분담금 기수가 점차 제자리로 조정되었다. 구체적인 조정 방법은 시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제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35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지불 기간은 기업과 도시 근로자가 기본 연금 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하는 기간을 가리킨다. 개인이 본 시에서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기 전에 국가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속 근속연수는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된다. 도시 자영업자와 유연한 취업자의 분담금 연한은 실제 분담금 연한에 따라 계산된다. 제 36 조는 이미 본 시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자수금사업단위와 그 직원들이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하였다. 제 37 조 본 규정은 2007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