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보험 조례 시행 세칙 제 38 조는 근로자가 임금 수입을 전부 또는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근무 시간을 가리킨다. 일반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본 기업의 근속연수를 포함시켜야 한다.
노동보험조례 시행세칙 제 39 조: 본 기업의 근속연수는 본 기업의 연속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이직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본 기업에 복귀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첫째, 기업 관리, 기업 행정 또는 관리 전근에 속하는 모든 근로자는 전전 전후 본 기업의 근속연수를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해방되기 전에 업무에 동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업의 근속연수가 계속 계산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2. 해방 전 본 기업에서 근무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 본 기업으로 돌아가야 하는 근로자들, 노조팀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고 노동보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출발 전과 본 기업으로 돌아온 후의 근무시간은 본 기업에 합병되어 근속연수를 계산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유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유명언)
셋째, 해방 후 기업관리기관, 기업행정 또는 고용인 단위로 국내외 학습자를 배치하는데, 그 학습 기한과 배치 전후 본 기업의 근속연수는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해방 전 기업관리기관, 기업행정 또는 고용인이 국내외에서 공부하는 인원으로 전입한 경우, 학습 기간의 근속연수 외에 전입 전과 회회 후의 기업근속연수를 합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