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성 도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조례 시행 세칙" 제 5 조 고용인 단위와 그 근로자의 월분담금 임금과 분담금 금액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고용인 단위 근로자의 월 분담금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실질 임금에 따라 결정된다. 본인은 전년도 월평균 실질 임금이 전성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60% 이하인 60% 로 확정됐다. 300% 이상, 300% 로 승인; 확실히 높여야 할 것은 고용인 기관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