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주에게 신청: 고용주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용주에게 사회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용인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다.
2. 자불: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고용인 단위에서 일하지 않으면 사회보장기에 가서 사회보증을 처리할 수도 있다. 유효한 신분증과 관련 증빙 자료 (예: 취업창업증명서 등) 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카드 처리 과정:
1, 신청자는 개인 유효 신분증과 2 인치 흰색 바탕의 컬러 사진을 가지고 협동은행에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협력은행의 지점직원에게 통지하고 나머지는 직원에게 맡긴다. 명함 인쇄가 완료되면 은행 직원의 지도 하에 활성화해야 합니다.
3.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직공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요약하면,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사회보험 납부를 전액 신고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하고, 고용인은 매달 납부한 사회보험 상세내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