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 의료 보험 카드 재발급 절차:
1, "장사시 의료 보험 카드 분실 (카드 변경) 신청서" 를 수령하고 작성하고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 의료 보험 매뉴얼과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장사시 사회의료카드 재발행 수령서' 수령
3, 사회보장카드 계좌 은행 (장사은행) 에 수령증을 가지고 분실신고를 해야 하며, 은행이 심사한 후 공인을 찍어야 한다.
4, 재신청인은 15 일 후 본인의 신분증과' 장사시 의료보증카드 재발급수령증' 을 가지고 사보증카드 관리센터에 가서 재발급 의료보증카드를 받아야 한다.
5, 카드 수거 후 의료보장카드의 의료기능이 자동으로 개통되고 금융기능은 계좌 개설 은행 (창사은행) 에 개통해야 한다. < P > 창사 의료보험 정책에 따르면 의료보험 가입자가 부주의로 의료보험카드를 분실하면 의료보험 수첩과 신분증을 가지고 창사은행의 어느 지점에나 가서 재발급 수속을 할 수 있다. < P > 창사 의료보증카드 재발급 소요 시간: 15 일 근무 후, 보충카드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호적서와' 신규 및 보충 (교환) 의료보증카드 증명서' 를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의료보증카드를 수령한다. < P >' 호남성 발전개혁위원회, 호남성 재정청 사회보장카드 교환카드 공본비 요금기준 통지' (호남발가격 [2116]718 호) 에 따르면 창사의료보험카드 재발급에는 21 원/장의 공본비를 받아야 한다.
확장 자료:
재발행 절차
현 단계 의료보험카드 소자, 분실 후 필요에 따라 사회보장카드를 직접 교체하는 절차:
(1) 카드 교체 전후 < P > 사회보장카드를 받고 자본을 투입한 후, 원래의 의료보험카드 내 금액은 자동으로 사회보장카드로 이전되어 청가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 < P > (2) 카드 교환 전후가 다른 은행이라면 사회보장카드를 받는 절차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원래 의료보험카드 안의 금액은 자동으로 사회보장카드로 이전되지 않고, 유효증으로 피보험구의 사회보장분센터에 가서' 직원 의료보험카드 청가구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 P > 고지서 및 본인의 유효증으로 원직자 의료보험카드 서비스은행에 가서 의료보험카드를 취급하는 청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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