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라면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출지 사회보증부에서 사회보증납부 증명서를 발급하고, 수령지 사회보증부에서 접수 증명서를 발급한다. 처리가 성공하면 계좌가 자동으로 합병되고, 두 곳의 사회보장부서에 상세히 문의하고,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