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의료카드와 사회보장카드는 같은 카드에 있지만 사회보장카드는 의료카드가 아니며 사회보장카드는 의료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다. 20 15 부터 사회보장카드는 카드 기능, 사회보장카드, 의료보장카드, 카드 3 카드 1 개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회보장카드가 의료보증카드가 아니더라도 의료보증카드로 쓰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의료보증카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보장카드는 가입자의 개인 신분증을 고유 식별자로 하여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성별, 분담금, 분담금 연한, 소비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기록한다. 사회보장카드에는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연금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기타 사회보험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방법' 제 4 조는' 카드 한 장 다목적, 통용' 원칙에 따라 건설한다. 각지의 사회보장카드 발행은 안전, 무결성, 공익성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규범을 채택하고,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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