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성, 시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고, 전 지역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발전 계획과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여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사업 발전을 총괄적으로 추진한다.
(b) 지역 인적 자원 시장 개발 계획 및 인적 자원 서비스 개발, 인적 자원 흐름 정책 수립 및 조직, 인적 자원의 합리적인 흐름과 효과적인 배분을 촉진합니다.
(c) 고용 촉진, 도시 및 농촌 고용 개발을위한 전반적인 계획 및 정책 수립, 공공 고용 및 기업가 정신 서비스 시스템 개선, 도시 및 농촌 근로자를위한 직업 기술 훈련 시스템의 전반적인 수립;
창업취업지원제도를 제정하고 조직하고, 취업자금 배정 계획을 제시하고, 시행을 조직하고, 고교졸업생 취업정책을 시행하고, 고교졸업생 취업창업서비스를 조직한다.
(4) 전 지역의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다단계 사회보장체계 설립을 추진하다. 국가, 성, 시 양로, 실업, 산업재해 및 보충 보험의 사회보험 정책과 기준을 관철하고, 전 지역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고, 양로보험 전국통일조치와 양로, 실업, 산업상해보험 전국통일재보법 시행을 실시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전 지역 사회보험 및 보충보험기금 관리감독제도를 제정, 전 지역 관련 사회보험기금 예산 초안을 편성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전민 참보계획을 실시하여 전 지역에 통일된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건립한다. 전 지역 연금, 실업, 산업재해 보험 기금의 가치 보존 및 부가가치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정보화 건설 마스터플랜과 연간 계획을 세우고 관련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다.
(5) 고용, 실업 및 관련 사회보장자금의 예측과 정보지도, 대응계획 수립, 예방, 통제 실시, 취업상황의 안정과 관련 사회보장자금의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6) 노동인사 분쟁 중재제도와 노동관계 정책을 총괄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하고, 노동관계 조율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제도를 제정하고, 아동 노동정책과 여공, 미성년자 노동자 특수직종 보호 정책을 불법 사용하는 것을 근절하는 정책을 제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행할 때 노동보호조항, 근무조건, 직업위험보호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보장감찰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조율하며, 법에 따라 중대한 안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