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노동쟁의가 무엇인지,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범위에 속하는지, 노동쟁의에 속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보험노동계약법" 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논란은 노동쟁의 범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