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25 조 국가규정에 따라 단위와 개인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료, 주택적립금은 납세자의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 보충연금보험과 보충의료보험 관련 기업소득세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 [2009] 27 일) 는 2008 년 6 월 5438+ 10 월 1 일부터 이에 따라 기업이 개인에게 납부한 보충의료보험이 직공 임금의 5% 를 초과하는 부분은 세전 공제를 할 수 없다.
재정부 국세총국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적립금 개인소득세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006]10) 에 따르면 기업사업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분담금 비율 또는 방법에 따라 실제로 납부하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은 국가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분담금 비율이나 방식으로 실제로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료에 따라 개인과세소득액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기업, 사업단위, 개인이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가 규정된 비율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개인 당기임금, 임금소득으로 통합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사업단위는 국가나 성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분담금 비율이나 방식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료, 주택적립금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재세 [2006] 10 문서의 면세 품목에는 보충 의료 보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직원들에게 납부한 보충 의료보험은 개인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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