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퇴직퇴직잠행법' 에 따르면 15 년만 내면 은퇴할 수 있다. 국무원 1978 년 6 월 발표된' 노동자 퇴직 퇴직잠행 조치' 와' 노약자 장애인 간부 배치 잠행 조치' (국발 104 호)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퇴직을 처리할 수 있다.
1) 남자 직공은 만 60 세, 여간부는 만 55 세, 여직은 만 50 세, 연속 근속연수 또는 근속연수 10 년.
(2) 우물 아래, 고공, 고온, 중체력 노동 및 기타 유해한 건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남성은 만 55 세, 여성은 만 45 세, 연속 근로연수 또는 근로연수가 만 10 년이다.
(3) 남성은 만 50 세, 여성은 만 45 세, 연속 근무 10 년, 병원에서 증명하고 노동감정위원회에 의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직원을 확인했다.
(4)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병원 검진을 통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 (노동감정위원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