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83 조 고용인 단위나 개인이 사회보험 징수 기관의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나 개인이 사회보험 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보험 등록, 사회보험 승인, 사회보험 대우 지급, 사회보험 이전 승계 수속 또는 기타 사회보험 권익 침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과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 논란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개인 사회보험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개인도 사회보험 행정부나 사회보험 징수 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