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 보호자는 사회보장카드를 처음 받을 때 현장 직원에게 이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2. 사회보장망 활성화. 아동의 보호자는 본인의 신분증, 아동의 사회보장카드, 가정호적본 등의 자료를 가지고 사회보장관계가 있는 곳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서비스 로비로 가서 사회보장서비스 창구 직원에게 사회보장카드 활성화 신청을 할 수 있다.
3. 은행 지점 활성화. 어린이 보호자는 아동의 사회보장카드와 호적본을 가지고 사회보장카드가 속한 은행점으로 가서 활성화 수속을 할 수 있다.
4. 고객 서비스 전화로 활성화. 어린이 보호자가 사회보장카드 고객서비스 핫라인 12333 에 전화를 건 후 지시에 따라 사회보장관계 소재지 서비스망의 인공고객전화를 연결해 아동사회보장카드 활성화를 신청한다.
5. 지정병원 활성화.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 사회보장카드를 지정병원 까지 가지고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