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우발적 인 사망에 대한 고용주의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적 희생이 아니라면 사회보장만 장례 보조금을 지급한다.
2.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이나 48 시간 이내에 구조무효로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고, 고용인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부담한다.
(1) 장례보조비: 지역 전년도 직원의 월 평균 임금 조정 6 개월
(2) 부양친족 연금: 노동능력이 없고, 직공이 생전에 키운 친족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포함) 을 가리킨다. 매월 내 월급에 따라 지급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 조정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48 개월에서 60 개월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주정부가 정한다.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2.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는 증거자료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변쇼는 업무 중 뜻밖의 사망에 대해 어떻게 회사에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