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 개인 계정은 상속할 수 있습니다. < P >' 사회보험법' 제 14 조에 따르면' 개인사망, 개인계좌 잔액은 상속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 계좌는 강제 저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소유에 속해야 하며, 상속액은 규정에 따라 사망자가 생전에 지정한 수혜자나 법정 상속인에게 한 번에 지급된다. "몇 가지 규정 시행" 제 6 조 제 2 항은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사망한 후 개인 계좌의 잔액은 모두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계좌의 상속금액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법' 이 이전 규정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전 규정은 개인 분담금 부분만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법 시행 후 개인계좌의 개인분담금 부분과 기존 기업의 분담금 부분, 즉 전체 잔액을 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직공 재직 기간 사망 시 상속액은 사망 시 개인계좌 전체 저장액 중 개인분담금 부분 본익이다.
(2)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P > 상속액 = 퇴직자가 사망할 때 개인 계좌 잔액 × 퇴직할 때 개인 계좌의 개인 분담금 원금이 개인 계좌의 전체 예금액을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P > 상속액은 사망자가 생전에 지정한 수혜자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일회성 지급됩니다. 개인 계좌의 나머지 부분은 사회 조정 기금에 통합된다. 개인 계좌 처리가 끝나면 분담금이나 지불 기록을 중지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P > 퇴직 전 사망한 연금보험 승계는 < P > (1) 신청자 < P > 의 마지막 1 개 분담금 기관이 다음 자료를 가지고 해당 사회보장기에 가서 수속을 밟는다.
1, 사망 증명서 원본 및 사본
2, 직원 연금 보험 매뉴얼;
3, 상속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촌거위원회가 발행한 망자와 상속인의 관계 증명
5, "장례비, 일회성 구제비 및 개인 계좌 금액 승계 자격증" 양식 2 부
6, 상속인이 분담금 기관에 수속을 의뢰하는 위탁서. < P > (2) < P >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위 자료를 점검하고, 규정된 상속 절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 유가족 상속승인표' 를 발행한다. < P >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분담금 기관이 이 표를 가지고 사회보장기에 가서' 재무영수증' 을 검토 및 발행하여 사회보장기의 재무부서에 수령수속을 밟는다. < P > 입사 후 연금보험의 경우 직원과 단위 * * * 가 함께 납부하고, 이런 인원의 사망에 대해서는 연금보험이 계속될 수 있지만, 상속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납부할 수 있는 부분일 뿐, 단위가 납부한 사회통일자금에 대해서는 유산으로 상속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P >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14 조 개인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며, 부기 금리는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