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편 답변, 더 많은 의문 사항은 온라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 P > 현재 의료보장카드의 기능은 사회보장카드로 대체되었다. < P > 카드 소지자의 사회보장카드가 분실된 후에는 먼저 사회보장카드의 의료보험 계좌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 소지자는 사회보장카드 서비스 핫라인' 12333' (24 시간 서비스) 으로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를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서면예실수속을 하거나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 및 2 급 이상 지정의료기관이 설치한 사회보장카드 셀프 단말기에 직접 예실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신고의 유효기간은 5-11 일이며 유효기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끊깁니다. < P > 예보 분실 후 분실신고인은 사회보장카드 분실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했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정식으로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 수속 및 카드 제작비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31 개 업무 내에서 보카드 신청인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와' 신발과 보보 (교환) 사회보장카드 증명서' (이하' 카드 증명서') 를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서 재발급받은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있다. < P > 정식 분실신고를 한 후에는 더 이상 취소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