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은 시민들이 노년,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을 포함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상해, 실업, 출산시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주택 적립금 관리 조례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내 주택 적립금의 예탁, 추출, 사용, 관리 및 감독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주택 적립금은 국가기관,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사회단체 (이하 총칭 단위) 및 직공이 납부한 장기 주택 저축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