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보지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사회보험관계 중단 수속을 처리하고, 원보지 사회보험처에서' 보험증명서' 를 발급한다.
2. 본인 또는 고용인은' 참보증명서' 와 양도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현불지역 사회보험관리분국에 가지고 사회보험관계 이전을 신청한다.
3. 구 사회보험관리분국이 신청을 접수한 후 이전 후속조건에 부합하는 원삼보지 사회보험관리기관에 연락하여 이전 후속업무를 처리한다.
4. 보험 가입자는 현불지역 사회보험관리분국에 의료보험 관계 이전 업무를 신청할 때 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및 이전 신청서를 제공합니다.
5. 구 사회보험관리분국은 서면 신청과 보험인 신분증 사본을 받은 후' 보험증명서' 를 발급한다.
6. 피보험자는' 보험증명서' 를 사회보험 기관에 보내 수령한다.
7. 수령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이전 신청을 접수한 후 본 시 사회보험관리분국에 연락하여 이전 후속 업무를 처리한다.
8. 신참보지 사회보장기관은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처가 이전한 사회보험관계와 자금을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수속을 완료하고, 제때에 확인상황을 고용주나 보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