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서에 서명한 단위는 사회보증납부 단위와 일치하지 않으며, 노동계약을 제때에 변경하거나 노동계약에 따라 사회보증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거절하면 사회보험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4 조,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제 86 조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