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카드가 부주의로 분실되면, 먼저 사회보장카드를 분실신고한 후 보카드를 처리해야 한다. 경처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재발급된 개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새로운 사회보장카드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