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1) 실업 전 고용주와 본인은 이미 실업보험료를 1 년 동안 납부했다.
(2) 본인의 의지로 고용을 중단하지 않는다.
(3) 실업 등록이 처리되었으며 직무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2. 재실업의 경우 실업보험 대우:
근로자는 실직한 후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을 중단하고 실업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고 분담금 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실업자가 실제로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보다 작을 수 있다. 즉, 남은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종업원이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면 재계산된 분담금 시간에 따라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실업자는 이전 실업 기간 동안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이 남아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재실업 후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은 이전 실업이 받아야 할 실업보험금 기간과 합병할 수 있지만, 합병계산 기간은 최대 24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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