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34 조 국가는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별 차이 비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 기금 사용 및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라 각 업종의 비율 등급을 결정한다. 업종차이율과 업종내 비율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실시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 단위의 산업재해보험기금 사용 상황, 산업재해발생률, 산업요율 등급에 따라 고용인 단위의 분담금 비율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