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전년도 (202 1) 기준에 따라 월별로 연금보험 기수의 상한과 하한을 납부한다 (즉, 상한과 하한은 각각 19899 원, 398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