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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비와 연금은 얼마나 됩니까

< P > 사망 후 장례비와 보조금 기준은

1, 공사로 사망한 일회성 보조금 본인 21 개월 기본급입니다.

2, 병으로 사망한 일회성 보조금 본인 11 개월 기본임금

3, 장례비 기준: 병 4111 원. 인공 5,111 원;

4, 유가족 생활난보조비 기준: 비농가 1 인당 월 보조금 211 원. 두 명 이상의 1 인당 월 보조금 191 원. 농업 호적 1 인 월 171. 두 명 이상의 1 인당 월 151 원입니다. < P > 1, 장례비 수령 절차:

1, 사망 증명서, 사망 증명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사망 원인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제공한다.

2, 신분증 사본 및 은행 계좌 번호. 고인의 신분증을 통해 개인 정보를 심사하여 확인한 후 장례비를 해당 은행카드나 통장에 넣어야 한다.

3, 능홍파출소에서 발급한 판매인 증명서, 화장장에서 제공하는 화장증명서 등은 현지 통치자 가죽 책책에 따라 구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 P > 2. 일회성 보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자료:

1, 사망 취소 증명서 (사망자 생전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서 발행)

2, 기업 퇴직자 사망신고서 (사회보증으로 제공됨, 사망대우 수령인은 수령자 신분증과 일치해야 하며, 사회보증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는 대우자와 그 사망자의 관계를 명시해야 함);

3, 화장증 (민정국이나 장례식장에서 제공

4, 수령인의 신분증 앞면과 뒷면 사본. < P > 법에 따르면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 P > 제 39 조 근로자는 인공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친족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 P > (1) 장례보조금이 6 개월인 조정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 P > (2)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1%,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1%,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 P >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1 배에 달했다. < P > 장애직자는 휴업 유급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 P > 1 급 ~ 4 급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직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이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병잔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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