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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농촌에서 책을 가르친 사람에게 어떤 보충이 있습니까?

"보정시 인민정부사무청" 을 관철하기 위해 농촌 원민대리 교사를 교령보조금 실시방안 ([20 12] 보시청사 165 호) 정신을 관철하고 민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촉진하며 연구를 거쳤다.

첫째, 발행 범위

무릇 원민교사나 대강교사, 호적은 정흥현에 있고, 2003 년 말 이전에 농촌공영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포함) 에서 3 년 이상 교사로 근무했으며, 교사직을 떠난 후 기업사업 기관에 채용되지 않았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만 60 세이며, 다음 달부터 근로연령 수당을 받는다.

형사범죄나 국가정책법규위반으로 해고되거나 제명된 원민, 대리교사는 교령수당을 받지 않는다.

둘째, 표준 구현

도시와 농촌 주민 사회연금보험 기초연금과 근로연령 보조금 상황에 따라 양로보조금을 지급하다. 국가 정책에 따르면 우리 현 기초연금 기준은 월 55 원, 교령보조금 기준은 교령당 월 20 위안이다. 교령이 1 년 미만인 것은 1 년으로 계산한다.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교령보조금 기준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하다.

셋째, 구현 시간

문서에 따라 번호를 매기다. 20 1237 성 정부청에서 발행하고, 근로수당은 20 12 1 부터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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