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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카드는 분실 재발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까?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당사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정은행이나 사회보장서비스 기관에 가지고 가서 처리할 수 있으며, 상술한 기관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새 카드를 재발행하고 분실된 사회보장카드를 폐기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카드 발급 지역은 카드 소지자의 편의를 위한 원칙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발급 절차를 마련하여 카드 소지자가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실 신고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임시 분실신고와 정식 분실 신고.

임시신고는 사회보장카드 서비스 구조망, 12333 서비스 핫라인,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또는 사회보장카드 서비스은행의 고객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식 분실신고는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회보장카드 서비스기관과 사회보장카드 서비스은행망에 각각 가서 사회보장신청과 은행계좌 신청이 정식으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요약: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당사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정은행이나 사회보장서비스 기관에 가지고 가서 처리할 수 있으며, 상술한 기관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새 카드를 재발행하고 분실된 사회보장카드를 폐기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카드 발급 지역은 카드 소지자의 편의를 위한 원칙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발급 절차를 마련하여 카드 소지자가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 방법

제 15 조

모든 수준의 인적 자원 사회 보장 부서는 카드 소지자가 인적 자원 사회 보장 업무를 조회 및 처리 할 권리를 보장하고, 카드 소지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법에 따라 사회 보장 카드 관련 정보를 사용하고, 사회 보장 카드 사용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과 관리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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