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는 사회보험기금이 보험종에 따라 자금원을 확정하고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제 4 조는 분담금 단위와 분담금 개인이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수한 사회보험금은 사회보험기금에 포함되며, 특별금은 특수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분담금 기관이 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험 행정부나 세무서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빚진 금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천분의 2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연체료를 사회 보험 기금에 통합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52 조 (5) 항은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이다.
더 많은 보험 지식을 알고 싶으면 >> "물고기를 많이 기르고 보험에 대해 이야기"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