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보조비 기준: 퇴직자가 사망한 달은 10 개월의 기본연금으로 지급된다. 그중 본인의 기본연금은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보다 낮으며, 사망 시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본연금을 받는 퇴직자와 개인보험인원은 사망 시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지급된다. (2) 일회성 연금 기준: 퇴직자가 사망한 달은 10 개월의 기초연금으로 지급된다. 퇴직자와 보험에 가입하여 기본연금을 받는 개인은 사망 당월에 8 개월로 기본연금을 지급한다. (3) 장례보조금과 일회성 보조금 발급 조건 및 발급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4) 퇴직자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한 후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장례보조금과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 후 기업은 더 이상 장례보조금과 일회성 보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은퇴한 노인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을 받아야 하며, 그 가족은 사망 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면료를 처리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했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최대한의 보호를 받았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노동불구로 7 급에서 10 급으로 판정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7 급 장애 13 개월, 8 급 장애 1 1 개월, 9 급 장애 9 개월, 10 급 장애 7 개월입니다.
(b)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고용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